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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계약서도 확인서도 종이보다 화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자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회사 전산에 남은 기록을 고친 사건에서, 그것이 사문서위조인지 전자 기록에 관한 다른 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법은 종이 문서와 전자 기록을 따로 다루기 때문에,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적용되는 조항과 다툴 지점이 달라진다.
종이 문서의 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서는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정된 의사의 표시여야 한다. 출력한 계약서, 손으로 쓴 각서, 서명한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화면에만 있다가 출력되어 쓰였다면 출력물이 문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전자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그 자체로는 읽을 수 없고 장치를 통해서만 보이는 기록이다. 회사 전산의 거래 기록, 시스템에 저장된 승인 정보,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장부가 그 예다. 법은 이런 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는 행위를 위작이나 변작이라 부르며 별도로 처벌한다.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전자 문서다. 전자 계약 서비스로 작성한 계약서는 화면으로 보이고 파일로 저장되며 출력도 된다. 이것을 문서로 볼지 전자 기록으로 볼지는 그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문서로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시스템 안의 기록으로만 기능하는 경우는 전자 기록의 문제가 된다.
명의와 권한을 먼저 본다는 점은 같다.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사람이 작성을 허락했는지가 출발점이다.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을 써서 그 사람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했다면, 형식이 전자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사람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구조는 같다.
내용의 진위와 작성 권한은 나누어 확인한다. 전자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합의와 같더라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인증으로 서명했다면 문제가 된다. 반대로 권한 있는 사람이 직접 서명했다면 내용에 거짓이 있어도 위조는 아니고, 다른 죄가 검토된다. 이 구분은 종이 문서와 다르지 않다.
전자 기록 사건에서는 접근 권한이 함께 따져진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기록을 고쳤다면, 접근 자체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기록을 그렇게 바꿀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외부인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 위반이 함께 검토된다.
증거의 모습도 다르다. 종이 문서는 필적과 인영, 종이와 잉크가 증거가 되지만, 전자 기록은 접속 기록과 수정 이력, 인증 기록이 증거가 된다. 언제 어느 기기에서 누구의 계정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어, 당사자의 기억보다 기록이 사건을 말해 준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전자 계약 서비스의 서명 이력, 회사 시스템의 로그, 인증 수단의 사용 내역을 서비스 제공자와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이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늦으면 사라진다.
사용의 문제도 구분한다. 종이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면 행사의 죄가 따로 성립하듯, 전자 기록을 위작해 그것을 업무에 쓰게 했다면 행사에 관한 죄가 함께 검토된다. 만든 행위와 쓴 행위의 시점과 장소를 각각 정리한다.
회사 안에서 결재 권한을 둘러싼 사건도 흔하다. 결재권자의 전자 결재를 대신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이 허락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평소 대신 처리해 온 일과 이번에 처리한 일이 같은 성격인지, 결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전자 기록의 문제라면, 적용 조항이 바뀌면서 공소 사실도 달라진다. 피의자 쪽에서는 문제 된 것이 어떤 형태의 기록이었는지, 문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적용 조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조항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고소하는 쪽에서도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종이 문서와 전자 기록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각을 나누어 적고, 어느 시스템의 어떤 기록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막연히 서류를 위조했다고 적으면 수사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가족이나 동료 사이에서 인증 수단을 공유하는 습관이 사건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 편의를 위해 알려 준 비밀번호와 인증서가 다른 용도로 쓰이면, 그것이 전자적인 형태의 명의 도용이 된다. 인증 수단은 서명과 같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이 문서와 전자 기록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두 가지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한다. 한 행위를 두 조항으로 이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각 기록이 따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따져 보면 공소 사실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인증 수단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고 인증을 정지해야 한다. 늦게 알릴수록 그 사이의 작성이 본인의 뜻이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수사기관에 기록을 낼 때는 원본 파일과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서를 함께 낸다. 화면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기록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다.
종이와 화면의 차이는 형식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은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이름과 요건을 둔다. 무엇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을 바르게 보는 출발점이다.
종이 문서의 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서는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정된 의사의 표시여야 한다. 출력한 계약서, 손으로 쓴 각서, 서명한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화면에만 있다가 출력되어 쓰였다면 출력물이 문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전자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그 자체로는 읽을 수 없고 장치를 통해서만 보이는 기록이다. 회사 전산의 거래 기록, 시스템에 저장된 승인 정보,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장부가 그 예다. 법은 이런 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는 행위를 위작이나 변작이라 부르며 별도로 처벌한다.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전자 문서다. 전자 계약 서비스로 작성한 계약서는 화면으로 보이고 파일로 저장되며 출력도 된다. 이것을 문서로 볼지 전자 기록으로 볼지는 그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문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면 문서로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시스템 안의 기록으로만 기능하는 경우는 전자 기록의 문제가 된다.
명의와 권한을 먼저 본다는 점은 같다.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사람이 작성을 허락했는지가 출발점이다.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을 써서 그 사람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했다면, 형식이 전자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사람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구조는 같다.
내용의 진위와 작성 권한은 나누어 확인한다. 전자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합의와 같더라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인증으로 서명했다면 문제가 된다. 반대로 권한 있는 사람이 직접 서명했다면 내용에 거짓이 있어도 위조는 아니고, 다른 죄가 검토된다. 이 구분은 종이 문서와 다르지 않다.
전자 기록 사건에서는 접근 권한이 함께 따져진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기록을 고쳤다면, 접근 자체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기록을 그렇게 바꿀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외부인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 위반이 함께 검토된다.
증거의 모습도 다르다. 종이 문서는 필적과 인영, 종이와 잉크가 증거가 되지만, 전자 기록은 접속 기록과 수정 이력, 인증 기록이 증거가 된다. 언제 어느 기기에서 누구의 계정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어, 당사자의 기억보다 기록이 사건을 말해 준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전자 계약 서비스의 서명 이력, 회사 시스템의 로그, 인증 수단의 사용 내역을 서비스 제공자와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이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늦으면 사라진다.
사용의 문제도 구분한다. 종이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면 행사의 죄가 따로 성립하듯, 전자 기록을 위작해 그것을 업무에 쓰게 했다면 행사에 관한 죄가 함께 검토된다. 만든 행위와 쓴 행위의 시점과 장소를 각각 정리한다.
회사 안에서 결재 권한을 둘러싼 사건도 흔하다. 결재권자의 전자 결재를 대신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이 허락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평소 대신 처리해 온 일과 이번에 처리한 일이 같은 성격인지, 결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전자 기록의 문제라면, 적용 조항이 바뀌면서 공소 사실도 달라진다. 피의자 쪽에서는 문제 된 것이 어떤 형태의 기록이었는지, 문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적용 조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조항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고소하는 쪽에서도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종이 문서와 전자 기록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각을 나누어 적고, 어느 시스템의 어떤 기록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막연히 서류를 위조했다고 적으면 수사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가족이나 동료 사이에서 인증 수단을 공유하는 습관이 사건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 편의를 위해 알려 준 비밀번호와 인증서가 다른 용도로 쓰이면, 그것이 전자적인 형태의 명의 도용이 된다. 인증 수단은 서명과 같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이 문서와 전자 기록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두 가지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한다. 한 행위를 두 조항으로 이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각 기록이 따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따져 보면 공소 사실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인증 수단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고 인증을 정지해야 한다. 늦게 알릴수록 그 사이의 작성이 본인의 뜻이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수사기관에 기록을 낼 때는 원본 파일과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서를 함께 낸다. 화면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기록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다.
종이와 화면의 차이는 형식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은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이름과 요건을 둔다. 무엇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을 바르게 보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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