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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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이유로 각서를 쓰는 부부도 많다.
◆ 조인섭 :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경우 합의하여 1년간 별거한 경우, 또는 합의 없이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럼사연자분은 이혼하기는 어려운가요? ◇ 류현주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별거한 것 만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정말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 류현주 : 네사연자분께서 너무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징역 실형을 받았고.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조인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다"라고 짚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실 때,사연자분과 동생이 혼인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재산 상속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겠죠? ◇유혜진.
폭행을 일삼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사연자분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내가 술을 끊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혜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
대해 우리 법원은 '성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남편과 찻집 여사장이사연자분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걸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조인섭 : 아내를 속이고 이성과 식사를 하고 나들이를 갔는데, 성관계를 안 했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 류현주 : 네,사연자분께서 배신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발뺌까지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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