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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가운데에는 법정에 아는 사람이 앉아 있을까 봐 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 href="https://criminallaw.co.kr/" target="_blank">형사사건변호사</a> 상담에서는 이런 걱정을 들으면 재판 공개의 원칙과 그 예외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설명합니다. 제도를 알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br>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재판이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문은 열려 있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도 방청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br>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사생활이 깊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 사건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r>비공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은 사생활 보호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피고인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개 원칙이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은 편입니다.<br>비공개 결정이 나면 방청인은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남아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정에 남을 수 있는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br>공개 재판에서도 방청의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인이 소란을 일으키면 퇴정을 명령받습니다. 방청석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입니다.<br>피해자가 증언할 때에는 공개 여부와 별개의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마주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조치는 비공개 결정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따로 쓰이기도 합니다.<br>재판 기록과 판결문의 공개도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데, 이때 당사자의 이름과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려집니다. 사건 기록 자체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br>언론 보도와의 관계도 고민이 됩니다. 공개 재판은 기자도 방청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는 법원이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비공개 심리가 결정된 사건에서는 그 내용이 법정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보도는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br>피고인 입장에서 공개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재판부에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피고인 스스로도 안정감을 얻습니다. 방청할 사람에게는 재판 일시와 법정을 미리 알려 주고, 법정 예절을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br>직장 동료나 이웃이 방청할까 걱정된다면, 그 걱정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불출석은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고, 공개 법정이라도 실제로 방청석이 붐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공개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정리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br>소년 사건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지는 보호 사건은 소년의 장래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소년 사건도 보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인 사건의 공개 원칙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br>공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담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말로 하기 어려운 내용은 미리 글로 정리해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면은 기록에 남고 재판부가 읽습니다.<br>방청인이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마주치는 일을 걱정한다면, 법원의 증인 지원 절차를 통해 대기 장소와 동선을 따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의 공개 여부와 법원 건물 안의 동선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br>재판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법정에서 오간 말을 누구나 그대로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하면, 그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는 재판을 지켜볼 권리이지 당사자의 사생활을 알릴 권리가 아닙니다.<br><a href="https://criminallaw.co.kr/" target="_blank">형사사건변호사</a> 상담에서 비공개 신청을 검토할 때는 신청 사유가 법이 정한 범위에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단순히 부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생활의 깊은 부분이 다루어진다거나 신변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신청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갑자기 요청하면 재판부가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방청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유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미리 내야 재판부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br>재판의 공개는 사회가 재판을 지켜보는 장치이고, 비공개는 그 장치가 개인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원칙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면 법정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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