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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ax-investigation.xn--iw2br2dgiz39a.com/" target="_blank">국세청세무조사</a>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덜 신고되었다고 보았고 얼마를 추가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실제 세금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br>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한지를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는 것과 달리, 고지 전 단계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일단 고지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거나 체납이 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br>청구 기한은 짧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고민하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br>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청구서에는 조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모든 항목을 다툴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세법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 항목을 골라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서는 조사 결과 통지서의 항목 번호에 맞추어 쓰면 심사하는 쪽이 대응 관계를 쉽게 파악합니다.<br>청구가 들어오면 과세관청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참여해 과세관청 내부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다시 봅니다. 납세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출석 진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br>결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과세하지 않거나 세액을 줄이는 채택 결정을, 이유 없다고 보면 불채택 결정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면 재조사 결정을 내립니다. 채택되면 그 부분은 고지되지 않고, 불채택되면 원래대로 고지됩니다. 채택 결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 채택도 있어, 항목별로 결과가 나뉘기도 합니다.<br>청구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유보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과세관청은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납세자는 그 기간 동안 세금 납부 부담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가산세 일부가 계속 붙는 경우가 있어, 다툼의 실익과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범위는 세목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세무 대리인과 함께 계산해 봅니다.<br>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임박했거나 조세 범칙 사건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통지와 심사 기회 없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 뒤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br>불채택 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사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사후 불복 절차에도 각각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불채택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br>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관의 판단을 다시 대조하는 일입니다.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제출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자료는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차이를 중심으로 청구서를 씁니다.<br>세법 해석의 문제라면 비슷한 사안의 과거 결정례와 판례를 찾아 근거로 제시합니다.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거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a href="https://tax-investigation.xn--iw2br2dgiz39a.com/" target="_blank">국세청세무조사</a>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제출했던 자료 목록을 다시 꺼내 보면 어떤 자료가 판단에서 빠졌는지가 드러나고, 그 빠진 자료가 청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br>과세전적부심사의 실익은 고지 전에 다툼을 정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지 뒤에는 세금을 먼저 내거나 체납 상태에서 다투어야 하고, 사업자라면 체납이 신용과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 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쓰는 동안에도 조사관과의 대화 기록과 제출 자료의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br>조사 결과 통지서는 단순히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알려 주는 문서가 아니라 다툴 기회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골라 기한 안에 청구하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br>세무조사의 마지막 단계가 결과 통지라면,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그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툼은 고지서를 받은 뒤의 더 무거운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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