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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끝나도 다툼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무죄를 받은 사람은 거꾸로 고소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민사 소송에서 가장 힘 있는 증거가 형사 사건의 기록이다. <a href="https://criminaldefense.co.kr/"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가 형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의 확보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모아 둔 자료를 개인이 다시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br>형사 기록에는 민사에서 쓸 만한 것이 많이 담겨 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현장 사진과 감정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영상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어 있다. 개인이 민사 소송에서 이런 자료를 얻으려면 상대의 협조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형사 기록에는 이미 정리된 형태로 들어 있다.<br>기록을 보는 길은 사건의 단계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재판이 끝난 사건의 기록은 검찰에 보존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나 수사의 비밀에 관한 부분은 제한되어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br>수사 중이거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기록은 더 제한이 많다. 불기소 사건의 기록은 고소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볼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의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해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일단 범위를 넓게 신청한다.<br>직접 받기 어려운 자료는 민사 법원을 통해 요청한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에 형사 기록을 보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찰이나 경찰에 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때보다 넓은 범위가 오는 경우가 많고, 상대도 그 기록을 함께 보게 된다.<br>형사 판결문 자체도 중요한 증거다.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형사 판결문을 민사 소장에 붙이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된다. 판결문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일정한 절차로 받을 수 있다.<br>거꾸로 형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은 그 기록을 들어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를 청구하거나 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무죄의 이유가 적힌 판결문과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조서가 핵심 자료가 된다. 형사 절차 중에 변호인이 확보해 둔 기록이 그대로 쓰인다.<br>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민사에 영향을 준다. 형사에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합의가 민사상 손해까지 모두 정리한 것인지가 뒤에 다투어진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따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형사 합의 때 그 문구를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야 한다.<br>형사와 민사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 민사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어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긴다. 형사 사건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먼저 민사를 제기해 두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br>형사 기록을 민사에서 쓸 때 조심할 점이 있다. 기록에 담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받은 기록은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소송이 끝난 뒤의 관리에도 신경 쓴다.<br><a href="https://criminaldefense.co.kr/"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가 뒤의 민사에 필요할지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챙긴다. 공판 과정에서 열람한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과 함께 기록 열람을 신청하며, 민사를 맡은 쪽에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넘긴다. 형사와 민사를 다른 사람이 맡는 경우에는 이 인계가 더 중요하다.<br>피해자 쪽이라면 형사 절차 중에 피해 내용을 진술할 때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해 두는 것이 좋다. 치료비와 수입의 손실, 정신적 고통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민사에서 그 진술이 근거가 된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만 그 기록은 배상의 자료가 된다.<br>형사 사건의 기록은 그 사건이 끝난 뒤에 두 번째 쓸모를 갖는다. 어떤 자료가 있고 누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민사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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