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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다가 이혼을 앞두게 되면, 그 돈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부부 사이의 돈거래는 대개 차용증도 없이 이루어지고 생활비와 뒤섞이기 쉬워서, <a href="https://divorcecase.co.kr/" target="_blank">이혼소송변호사</a>와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그 돈이 정말 빌려준 돈이었느냐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느냐, 재산 분할 안에서 정산되느냐에 따라 청구 방법과 결과가 달라진다.<br>부부 사이라도 금전 대여는 성립할 수 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자기 돈을 배우자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라고 건넸거나,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면서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있다. 핵심은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다. 단순히 생활에 보태라고 준 돈이라면 대여로 보기 어렵다.<br>문제는 증명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드물어, 나중에 상대가 증여였다거나 공동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된다. 송금 기록의 메모, 돈을 건넬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일부를 실제로 갚은 기록 같은 자료가 대여였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br>돈의 출처도 중요하다. 빌려준 돈이 혼인 중 함께 모은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별도의 대여로 보기보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돈처럼 한쪽의 고유한 재산에서 나갔다면 대여 주장이 힘을 얻는다.<br>재산 분할 안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을 할 때 빌려준 돈이 상대 재산 형성에 쓰였다는 점을 기여로 주장하거나, 상대의 채무로 반영해 분할 계산에 넣는 방식이다.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빌려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br>별도의 민사 청구로 가는 길도 있다. 대여 사실이 분명하고 금액이 크다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대여금 청구는 성격이 달라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셈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br>두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다. 상대 재산이 많아 분할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분할 안에서 정산하는 편이 간단하다. 반대로 상대 명의 재산은 적은데 빌려준 돈이 크다면, 대여금 채권으로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다. 상대의 다른 채권자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한다.<br>반대로 배우자에게 돈을 빌린 쪽이라면 대응이 달라진다. 상대가 대여금을 주장하면 그 돈이 실제로는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에 쓰였다는 점, 돌려주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 함께 산 집의 대출 상환에 썼다면 그 돈은 결국 공동 재산에 들어간 것이어서 분할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br>배우자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또 다르다. 시부모나 처가 식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과의 채권 관계이므로, 이혼과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이 돈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한다.<br>청구에는 시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어,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 관계가 끝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혼인 중에 기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 유예도 오래 가지 않으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늦지 않게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한다.<br>이혼 합의서를 쓸 때는 대여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반드시 적어 둔다. 재산 분할로 모든 금전 관계를 정리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대여금은 별도로 정산한다고 적어 두면 그 권리를 남겨 둘 수 있다. 문구 하나가 이후의 청구 가능성을 좌우한다.<br>부부 공동 명의의 대출을 한쪽이 혼자 갚아 온 경우도 비슷하게 따져 볼 수 있다. 함께 진 빚을 한쪽이 자기 고유의 돈으로 상환했다면 그 부분을 상대에게 정산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역시 재산 분할 안에서 채무와 기여로 반영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므로, 상환 내역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둔다.<br><a href="https://divorcecase.co.kr/" target="_blank">이혼소송변호사</a>와 이 문제를 상의할 때는 송금 내역, 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기록, 상대가 갚은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를 보면서 재산 분할 안에서 정산할지, 따로 청구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br>부부 사이의 돈거래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차분히 모으고 정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당시의 대화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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