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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 때문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부모의 집이나 물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kr/" target="_blank">상속변호사</a>의 설명에 따르면 포기한 뒤에도 당분간 남는 의무가 있다. 다음 순위의 가족이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다. 이 글은 포기한 사람에게 남는 관리 의무의 범위와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br>법은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로 새롭게 권리를 갖게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이 갑자기 방치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br>이 의무는 특히 포기한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경우에 중요하다. 고인과 함께 살던 집이나 고인의 차량을 가족이 쓰고 있었다면 포기했다고 바로 손을 뗄 수 없다.<br>관리의 범위는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그친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리하고, 문을 잠가 도난을 막고, 상하기 쉬운 물건을 정리하는 정도의 보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br>반대로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처분은 할 수 없다. 포기한 뒤에 고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면 포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br>관리하면서 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수리비나 보관비처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했던 비용은 나중에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이나 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한다.<br>관리 의무는 다음 사람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어진다. 다음 순위의 가족이 재산을 넘겨받으면 그 사람에게 열쇠와 서류, 관리 현황을 인계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br>문제는 다음 순위의 가족도 모두 포기하는 경우다. 자녀들이 포기하고 손자녀나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포기하면 재산을 넘겨받을 사람이 계속 바뀌고, 관리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불분명해진다.<br>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넘기고 포기한 사람은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br>빈집 문제는 특히 현실적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관리비와 공과금이 계속 나오고, 시설이 노후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br>고인의 차량도 마찬가지다.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관 장소와 보험, 각종 과태료 문제가 남는다. 차량을 처분하면 처분 행위가 되므로, 보관만 하면서 다음 순위자나 관리인에게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br>고인이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화초처럼 살아 있는 재산도 돌봐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재산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br>포기한 사람이 관리를 다른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누가 어떤 범위에서 관리하는지 정해 두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br>채권자가 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리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리 기간 동안의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다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br>관리 의무를 지는 동안 공과금이나 관리비 고지서가 계속 온다. 이를 고인의 재산에서 낼지, 관리하는 사람이 먼저 낸 뒤 정산할지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br>고인의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도 생긴다. 포기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지 않지만, 세입자와의 연락이나 보증금 반환 문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 두어야 한다.<br>고인의 우편물과 서류도 관리 대상이다. 채권자의 연락이나 중요한 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모아 다음 순위자나 관리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다.<br>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이 훼손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집이 방치되어 누수가 생기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따져질 수 있다.<br>관리하는 동안 재산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인계할 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든다.<br>포기한 사람이 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거주 자체가 바로 처분은 아니지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 다른 권리자와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주 기간과 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br>관리 중 생긴 수익, 예컨대 임대료가 들어왔다면 그 돈은 관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따로 보관했다가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함께 넘겨야 한다.<br><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kr/" target="_blank">상속변호사</a>와 함께 포기 신고 직후 관리해야 할 재산의 목록과 인계 계획을 세워 두면, 관리 의무가 끝나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br>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을 다음 순위자나 법원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처분하면 처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관리 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다음 순위 친척에게는 미리 상황을 알려 두는 것이 좋다. 갑자기 관리를 넘겨받게 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다.<br>포기 후에도 남는 의무를 알고 대비하면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br>인계가 끝났다면 인계 날짜와 넘긴 물건, 서류의 목록을 문서로 남겨 의무가 끝난 시점을 분명히 해 두자.<br>포기는 빚에서 벗어나는 선택이지만, 남은 재산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br>결국 다음 사람에게 깔끔하게 넘겨주는 것까지가 포기한 사람의 마지막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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