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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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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 view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가는 경우가 있다. <a href="https://drunk-driving-acciden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음주운전사고</a>에서 가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으면 치료와 형사 절차, 보험 처리가 한꺼번에 얽혀 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 살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br>가장 먼저 치료가 우선이다. 수사는 운전자의 회복을 기다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가족은 치료 경과를 기록하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br>음주 여부는 병원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호흡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수사기관은 혈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이 과정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은 사후에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br>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채취한 혈액이 수사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수사기관이 그 혈액이나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따져진다. 가족은 언제 누가 혈액을 채취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br>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형사 책임을 없애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고, 음주 상태의 사고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크게 다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다.<br>양형에서 본인의 부상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사고로 이미 큰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 후유 장해가 남았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그 의미는 줄어든다. 본인의 부상을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단독 사고로 본인만 다친 경우도 있다. 다른 피해자가 없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주로 문제되지만, 가드레일이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른다.<br>보험 처리에서는 본인의 치료비가 큰 문제가 된다. 자기 몸의 부상을 보상하는 보험은 음주 상태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어,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br>건강보험 적용도 확인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병원 원무과와 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br>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과실 문제도 따진다.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운전자 본인의 부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사실은 과실을 판단할 때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반영된다.<br>조사는 회복 정도에 맞춰 이루어진다. 병상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료진의 의견을 확인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br>가족이 할 일도 많다. 사고 차량의 보관 위치 확인, 블랙박스 확보, 보험사 접수, 직장에 대한 연락, 피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 정리를 운전자 대신 처리해야 한다. 역할을 나누어 기록을 남기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br>피해자가 있다면 운전자가 다쳐 있어도 사과와 피해 회복은 미룰 수 없다. 운전자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가족이 공식 경로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br>면허 처분은 운전자의 부상과 관계없이 진행된다. 처분 통지가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도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우편물을 확인하고 이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br>회복 기간은 생활 전체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큰 부상을 입은 뒤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br>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이후의 생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장해 정도에 따라 운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다시 운전하려면 신체 조건에 맞는 면허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br>재판에서는 운전자의 부상과 피해자의 피해, 피해 회복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된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음주 습관에 대한 상담과 차량 처분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해 두는 것이 좋다.<br>이처럼 <a href="https://drunk-driving-acciden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음주운전사고</a>로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혈액 확보 절차의 적법성, 보험과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함께 문제된다. 본인의 부상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br>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처리한 일과 받은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운전자가 회복한 뒤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어서 대응할 수 있다.<br>사고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술을 마신 날 운전하지 않는 원칙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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