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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를 그려 스티커와 키링, 아크릴 스탠드로 만들어 행사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많다. 팬 활동의 하나로 여기기 쉽지만 캐릭터는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서, 굿즈를 만들어 파는 방식에 따라 <a href="https://copyright-infringemen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저작권침해</a>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br>캐릭터는 그 생김새와 특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보호된다.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그리거나 조금 바꿔 그린 그림도 원래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난다면 원작자의 권리가 미친다.<br>팬아트처럼 자신이 새로 그린 그림이라도 원작 캐릭터를 바탕으로 했다면 이차적으로 만든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은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림 실력이나 창작의 정도와 관계없이 원작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br>개인적으로 그려서 소장하거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정도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권리자가 개인적인 팬 활동을 너그럽게 보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 판매, 그것도 반복적이고 규모 있는 판매다.<br>굿즈를 만들어 팔면 원작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된다. 권리자의 공식 상품과 경쟁하게 되고 권리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므로,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허락 없이 팔았다면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br>캐릭터에는 저작권 외에 상표권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나 로고를 굿즈에 넣어 파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두 권리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br>권리자의 이용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일부 작품은 팬 창작물의 제작과 일정 범위의 판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지침이 있다면 허용되는 범위, 예를 들어 비영리 행사에서의 소량 판매인지, 공식 로고 사용 금지인지 같은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br>지침이 없다면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팔고 있다는 사정은 허락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지침이 없는 작품의 굿즈를 팔고 싶다면 권리자에게 직접 문의해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br>공식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더 무겁게 평가된다. 원작의 그림을 출력해 굿즈로 만들면 자신이 새로 창작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원작을 그대로 복제해 판매한 것이 된다.<br>온라인 판매는 단속이 쉽다. 판매 페이지와 판매 기록이 남아 권리자가 침해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기 쉽기 때문이다. 권리자가 판매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중단되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br>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굿즈 판매를 부업처럼 꾸준히 해 왔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br>경고를 받았다면 먼저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정리한다. 판매 기간과 수량, 판매 금액을 정리해 두면 권리자와 협의할 때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br>권리자와의 협의에서는 판매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량을 짧은 기간 판매했는지, 원작 그림을 그대로 썼는지 새로 그렸는지, 공식 상품과 혼동될 정도였는지 같은 사정이 협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br>행사장 판매도 마찬가지다. 동인 행사처럼 팬 창작물을 사고파는 행사가 있지만, 행사에서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원작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사 규정과 원작의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br>반대로 원작의 느낌만 참고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원작 캐릭터의 구체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독자적인 표현이라면 새로운 창작물로 평가된다.<br>사진을 활용한 굿즈도 조심해야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넣은 굿즈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과 함께 사진 속 인물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br>도안이나 디자인을 다른 판매자에게서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 된다. 다른 팬이 그린 그림을 허락 없이 굿즈로 만들어 팔면 원작자뿐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br>주문 제작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받은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주기만 했다고 해도, 그 그림이 원작 캐릭터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용으로 대량 제작해 주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br>판매 수익이 생겼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 판매 수익은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판매 기록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제시하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된다.<br>굿즈를 만들기 전에 <a href="https://copyright-infringemen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저작권침해</a> 여부를 따져 보려면 원작 그림을 그대로 썼는지, 원작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판매 목적인지, 권리자의 지침이 무엇을 허용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네 가지 질문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br>좋아하는 작품을 응원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때 팬 활동도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즐기고, 판매를 원한다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작품과 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존중이 있는 팬 활동이 가장 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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