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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이 주장하는 유류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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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큰아버지에게 넘겨주었고, 그 뒤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를 먼저 잃은 손자녀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까. <a href="https://subheir.lawfirmkorea.kr/" target="_blank">대습상속</a>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는 아버지가 가졌을 최소한의 몫도 함께 이어받는다. 그래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몫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대습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때의 기준과 쟁점을 정리한다.<br>먼저 권리의 출발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먼저 사망한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그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몫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에게 넘어온다.<br>몫을 계산하는 기준도 먼저 사망한 부모다. 손자녀가 여럿이라면 부모가 가졌을 몫을 다시 나누어 갖는다. 손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br>며느리나 사위도 함께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그들도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권리를 가지므로, 최소한의 몫에 대한 권리도 함께 나누어 갖는다.<br>모든 경우에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가 받을 차례였는데 그 형제가 먼저 사망해 조카가 자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형제자매의 최소한의 몫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조카도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br>계산 과정에서는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은 지원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집 마련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이미 몫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부족분이 줄어든다.<br>손자녀 자신이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은 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다뤄진다. 아버지가 살아 있던 때 받은 재산은 손자녀가 아직 물려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때의 것이어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될 수 있다.<br>청구의 상대방은 대개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받은 큰아버지나 고모 같은 친척이다. 그들도 공동 권리자이므로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계산할 때 이 점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br>권리 행사에는 기간이 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사망과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아버지를 잃은 뒤 할아버지 쪽 친척과 왕래가 끊겨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br>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함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br>증거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할아버지 쪽 친척과 교류가 없었다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다.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 변동 기록을 거슬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br>친척들의 반응도 예상해야 한다. 오래 연락하지 않던 손자녀가 갑자기 몫을 주장하면 감정적인 반발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계산 근거를 분명히 정리해 차분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br>협상으로 정리할 여지도 있다. 친척들도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거가 분명하면 금전으로 정리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br>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의 효력부터 살펴야 한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손자녀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br>청구 상대방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반환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재산이 그대로 있다면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팔았다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br>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녀를 직접 돌봐 준 경우도 있다.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성격을 두고 친척들이 미리 받은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기와 목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br>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할아버지의 남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한다.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충분하다면 생전 증여를 문제 삼지 않아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br><a href="https://subheir.lawfirmkorea.kr/" target="_blank">대습상속</a>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가 몫을 주장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사망 시점, 할아버지가 생전에 넘긴 재산, 아버지와 손자녀가 각각 받은 지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이 표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br>청구를 고민하는 손자녀라면 먼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 같은 자리를 이어받은 가족끼리 방향이 다르면 친척들과의 협상에서 힘이 분산된다.<br>같은 손자녀라도 형제마다 받은 지원이 다르면 각자의 부족분도 달라진다. 형제들이 함께 청구한다면 각자의 계산을 따로 해 두는 것이 좋다.<br>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먼저 떠난 부모가 가졌을 몫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 의미를 친척들에게 설명하면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진다.<br>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계산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친척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br>결국 이 권리는 부모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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