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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형에게 땅을 주기로 한 날과 실제로 등기를 넘긴 날이 다르다면, 그 증여는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까. <a href="https://heirshare.lawfirmkorea.kr/" target="_blank">상속유류분</a> 분쟁에서 증여 시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좌우한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지, 반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시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증여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의미를 정리한다.<br>먼저 시점이 왜 중요한지부터 보자. 함께 물려받는 가족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만,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삼자에 대한 증여에서는 시점 하루 차이로 계산 포함 여부가 갈릴 수 있다.<br>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난 증여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오래된 증여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이행이 언제 끝났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된다.<br>증여는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 단계와, 실제로 재산을 넘기는 이행 단계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넘길 때, 물건이라면 건네줄 때, 돈이라면 송금하거나 건넬 때 이행이 이루어진다.<br>계산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는 쟁점마다 다르게 다뤄진다. 기간 안의 증여인지를 따질 때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 판례가 있고, 제도 도입 전 증여인지를 따질 때는 이행이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두 시점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한다.<br>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이와 다르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든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시점과 평가 시점을 혼동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난다.<br>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한 경우에는 각 증여의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땅의 일부는 오래전에, 나머지는 최근에 넘겼다면 각각의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순서로 반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진다.<br>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또 다르다. 생전에 계약을 맺고 사망할 때 효력이 생기게 한 증여는 그 효력이 사망 시점에 생기므로 유언으로 주는 것과 비슷하게 다뤄진다. 반환 순서에서도 생전 증여보다 먼저 대상이 된다.<br>조건이나 부담을 붙인 증여라면 부담의 이행 시점도 살펴야 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부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가 증여의 성격 판단과 함께 문제 된다.<br>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증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 등기부의 접수일과 등기 원인 일자, 송금 기록,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일이 대표적이다. 이 자료들의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야 한다.<br>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한 증여라면 시점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이때는 가족 간 대화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게 된다.<br>등기 원인 일자와 실제 계약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등기를 위해 서류를 꾸미는 과정에서 날짜가 바뀌었다면 실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바로잡아야 한다.<br>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의 이해는 시점을 두고 정반대로 갈린다. 제삼자 증여라면 청구하는 쪽은 기간 안이라고, 받은 쪽은 기간 밖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시점에 관한 자료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br>증여 시점은 권리 행사 기간과도 구별해야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모의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된다. 오래전 증여라도 사망 전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br>증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뒤 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때는 최종적으로 효력이 남은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계약 변경의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br>부모가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증여로 볼지, 하나의 증여를 나누어 이행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 된다. 송금의 목적과 간격, 부모가 밝힌 의도가 판단의 단서가 된다.<br>증여 계약서가 공증을 거쳤다면 작성일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는다. 반대로 사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날짜를 나중에 적어 넣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작성 당시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br>부동산을 넘기면서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등기 원인이 섞여 있다면 각 부분의 시점과 성격을 따로 정리해야 계산이 정확해진다.<br><a href="https://heirshare.lawfirmkorea.kr/" target="_blank">상속유류분</a> 다툼을 준비한다면 증여마다 계약 시점, 이행 시점, 받은 사람, 재산의 종류를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 표가 있으면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인다.<br>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증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기간 밖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br>가족 모두가 같은 날짜 기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이 크게 줄어든다.<br>시점을 둘러싼 다툼은 자료가 오래될수록 어려워진다. 등기부의 과거 기록이나 오래된 계약서는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다.<br>결국 증여 시점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계산과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br>날짜 하나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분쟁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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