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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서 사무실 비품을 챙겨 가거나, 회사 창고의 재고를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문제 되면 회사는 흔히 <a href="https://thef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절도죄</a>로 고소한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다. 그 물건을 직원이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지, 회사가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져갔다는 한마디보다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른다.<br>절도는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자기 지배로 옮기는 것이다. 회사가 관리하는 비품실의 물건, 매장 진열대의 상품, 다른 직원의 책상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회사나 그 직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직원이라는 신분이 있어도 그 물건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면 절도의 구조가 된다.<br>횡령은 자기가 맡아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이다. 창고 관리 직원이 관리하는 재고를 빼돌리거나,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팔았다면 이미 그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문제가 된다. 같은 재고라도 관리 책임자가 가져간 것과 다른 부서 직원이 가져간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br>그래서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직무의 내용이다. 그 직원이 그 물건을 관리하거나 출고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그 물건의 열쇠나 전산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업무 분장표와 출입 권한 기록, 재고 관리 시스템의 권한 설정이 판단의 자료다.<br>점유를 함께 가진 경우는 판단이 섬세해진다. 매장 직원이 판매를 위해 상품을 다루고 있어도 상품의 지배는 여전히 회사나 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직원이 상품을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단순히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는 것과 맡아 보관했다는 것은 다르다.<br>물건의 상태도 중요하다. 폐기하기로 정해져 있던 물건이나 직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물건이었다면, 회사가 그 물건의 지배를 포기했거나 가져가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폐기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다른 직원들도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는지, 그 관행을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가 따져진다.<br>가치가 작은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볼펜이나 종이처럼 사소한 비품은 실무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져갔다면 쌓인 양이 문제가 된다. 회사가 내부 감사로 재고의 차이를 찾아내 오랜 기간의 반출을 한꺼번에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br>가져갈 뜻이 없었다는 주장도 검토된다. 집에서 업무를 하려고 장비를 가져갔다가 반납을 잊었다거나, 잠시 빌려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 뜻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았거나, 쓰고 나서 처분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br>조사에서는 반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언제 어떤 물건을 어떤 이유로 가져갔는지, 회사에 알렸는지, 지금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한다. 막연히 다들 그렇게 했다는 설명보다, 관행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급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이 힘을 가진다.<br>회사의 처지에서도 고소 전에 정리할 것이 있다. 그 직원의 직무와 관리 권한, 물건의 관리 방식, 반출 사실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직무 범위를 잘못 파악해 절도로 고소했는데 실제로는 횡령의 구조라면,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며 사건이 길어진다.<br>퇴사할 때의 반출이 특히 자주 문제 된다. 그만두면서 자신이 쓰던 장비나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인데, 개인 물건과 회사 물건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다. 퇴사 전에 회사와 함께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반납할 것과 가져갈 것을 정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br>현금을 다루는 업무에서는 판단이 더 엄격하다. 계산대의 돈이나 금고의 현금을 가져간 경우,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횡령이 갈린다. 계산 업무를 맡은 직원과 관리자의 권한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된다.<br>직장 물건 반출을 두고 <a href="https://theft.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절도죄</a>인지 따질 때 정리할 질문은 간단하다.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에게 그 물건을 다룰 권한이 있었는지, 가져간 뒤 무엇을 했는지다. 이 질문에 답하면 절도인지 횡령인지, 혹은 처벌할 만한 일인지가 대략 드러난다.<br>사건이 형사로 가기 전에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며 회사와 합의하면 고소 없이 끝나거나 처벌이 가벼워진다. 다만 퇴사나 징계와 엮여 있다면 노동 문제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br>거래처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따진다. 납품을 위해 맡아 운송하던 물건을 빼돌렸다면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이 되고, 거래처 매장에 들렀다가 진열된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된다.<br>회사가 내부 징계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br>물건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경위와 받은 돈의 행방도 정리한다. 돌려줄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 값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회복의 뜻을 보여야 한다.<br>회사의 물건은 매일 손에 닿는 곳에 있어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 가져가도 되는지 애매할 때는 묻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같은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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