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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문변호사 사업체 승계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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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 사망하면 재산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에 갚을 돈, 직원에게 줄 급여, 임대차 계약이 함께 넘어옵니다. 이어받을지 정리할지를 빨리 정해야 하는데 판단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a href="https://estatelaw.co.kr/" target="_blank">상속전문변호사</a>가 이런 사건에서 기한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br>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개인 사업인지 회사 형태인지입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그 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회사 형태라면 지분이 넘어오는 것이고 회사의 빚과는 구분됩니다. 이 차이가 부담의 크기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br>개인 사업이었다면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와 장비, 받을 돈을 더하고 갚을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이어받지 않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판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br>그래서 장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세무를 맡기던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br>보증을 선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br>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퇴직금 문제가 급합니다. 밀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고용할지 정리할지도 빨리 정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두면 분쟁이 됩니다.<br>가게를 빌려 쓰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어지는지, 다시 써야 하는지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주와 미리 이야기해두면 정리가 수월해집니다.<br>거래처에는 상황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계속 들어오거나 대금 문제가 커집니다.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알려야 관계가 유지됩니다.<br>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어받는 경우와 정리하는 경우에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세금 신고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놓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br>이어받기로 했다면 자격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그 요건을 갖춰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의 운영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br>가맹점으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본사와의 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기는 데 본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교육이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사망했을 때의 처리를 정해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어받기 어려워집니다.<br>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만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구두로 두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br>사업체의 값을 얼마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재고와 장비만 보는 것과 영업 자체의 가치를 함께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감정을 받아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br>세금 계산에서도 사업 관련 재산은 따로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 미리 확인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br>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검토됩니다. <a href="https://estatelaw.co.kr/" target="_blank">상속전문변호사</a>와 상담할 때 남은 기한부터 계산하면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집니다.<br>준비할 자료는 장부와 거래처 목록, 대출과 보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세 묶음이 있으면 이어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br>급하게 정리하다 남은 재산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루다 채무만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br>정리하면 순서는 형태 확인, 재산과 채무 계산, 기한 안의 판단입니다.<br>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 세무를 맡기던 곳과 함께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를 가장 잘 아는 쪽이 그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의 윤곽만 나와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br>사업이 걸린 상속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유형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거래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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